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접수

화성시는 허가 신고없이 사용중인 지하수 시설이나 오염방지처리없이 불법 방치된 지하수 시설에 대해 내년 2월28일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

 

시는 신고 기간 중 허가 신고 신청서, 토지사용 수익권리서류, 원상복구계획서 및 이행보증서 등으로 허가와 신고에 따른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주민들이 손쉽게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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