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전문제 신속히 확정돼야 한다

“법원은 언제 이사 가는가요? 법원은 어디로 옮기는가요?”라는 질문들이 쏟아진다.

 

요즘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건물들이 철거되고 거기 있던 변호사, 법무사 등 사무실들이 변방으로 이사 갔다. 법원 앞 지하차도는 철거되고 거기에 몽공하우스 같은 구조물이 가설되었으며 도로들은 철재빔 등으로 임시 설치돼 혼란스럽기만 하다.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사장 빈터에는 흙먼지가 날려 을씨년스럽기까지 한다. 광교신도시 건설공사를 위한 것이니 당연히 감내해야 할 몫이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 정해도 이전까지 5년여 걸려

 

광교신도시 사업구역 내에 법원 청사 부지가 별도로 확보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지내정 이래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원 이전 청사진은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현 수원지방법원 부지에 대한 보상조로 737억원을 받아서는 광교신도시 법원 예정지 땅값 1천592억원의 반값도 못 치르니 나머지 땅값 건축비 등 소요 예산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광교신도시 예정부지로 이전하는 문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대법원은 한때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를 물색하기도 하였으나 그곳은 비행기 소음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와 그 지역구 의원은 환영하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위 두 곳 외에 대법원이 북수원 소재 지방행정연수원 자리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반면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법원부지 예정지 땅값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감액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위야 어찌됐든간에 당국은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이 있고 불편 없는 행정을 보여 주어야 한다. 국민 및 이해관계인들은 법원 청사이전이 왜 지연되는지 그 속사정을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유를 불문하고 현실적인 불편사항만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경기도시공사, 예산당국,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입장이 따로 있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관계기관의 조화로운 타결안이 확정되어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다. 사실 지금 당장 법원 이전 계획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준비하고 새로운 청사를 건축한 후 이사 가기까지는 최소한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들 한다.

 

국민 권리보호 위해 신속 결정돼야

 

아울러 신 법원청사 이전을 고려함에 있어 관계당국이 고려해야 할 점이다. 새 법원부지에는 경기고등법원, 경기가정법원청사 부지까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고등법원 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경기도뿐이다. 인구는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1천200만명을 자랑하고 있지만 경기도에는 고등법원이 없다. 서글픈 현실이다. 그러므로 신청사 건축 시에는 경기고등법원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고 그 사이에 국회에서 경기고등법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민이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 가정법원 역시 전국 고등법원 소재지에만 신설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이므로 경기도에 가정법원을 수용할 입지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광교신도시에는 본래 경기도청, 법원, 검찰청 등이 입지해 행정타운이 형성될 것이라는 계획이 입안되었고 광교신도시 내 부지를 분양받은 이해관계인들은 위 행정타운 이전계획을 믿고서 토지를 매수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청사 이전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이 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형국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법원·검찰청은 어느 관청보다도 많은 민원인이 왕래하는 곳이고 또 그 이전계획을 신뢰하고 부지 예정지 주변에 투자를 결정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상 위와 같은 투자자들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법원청사 이전문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권리 보호 측면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이전장소, 시기, 범위 등이 신속히 결정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관계기관들은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그 입장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 각 기관의 입장 차이가 더 이상 국민권익보호의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위철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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