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시장 2심서도 당선무효형… 내달 시의회 예산심의 앞두고 사업차질 불안감 확산
채인석 화성시장이 2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재정난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화성시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화성시 공무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채 시장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되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재정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안타깝다”며 침통해 하는 분위기다.
특히 채 시장이 당선 이후 역점 추진해 온 ‘교육 및 보육’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채 시장은 취임 후 교육 및 보육과 관련해 무상급식, 과밀없는 교육환경, 방과후 학교 확대, 무료 공부방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다문화가정 지원 확대 등 20여개 공약을 추진해 왔다.
또 혁신선도학교 지정 및 운영, 멀티플렉스 학교 등을 착실히 진행해 경기도로부터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받아 오는 29일 도교육청의 1차 실사를 앞두고 있다.
특히 교육 및 보육 사업예산 8천900여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 다음 달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채 시장의 당선무효 선고가 시의회의 예산심의에서 걸림돌로 작용될 전망이다. 시의회가 집행부의 심각한 재정난을 감안, 채 시장의 공약사업 중 상당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예산삭감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KTX, GTX, 서해안 전철 등 광역교통대책과 인접도시와의 교통 연결망 구축,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우선적인 해결과제로 제시했던 채 시장의 교통정책도 우선 순위에서 일단 한걸음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의원은 “현재 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채 시장의 공약사업 중 연기하거나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시의 한 공무원은 “‘채 시장이 몇개월짜리 시장이 되더라도 차기 시장을 위해 교육과 보육만큼은 임기 중에 확실히 해두겠다’며 전력을 기울여 왔으나 앞으로 교육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올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채 시장은 이날 선고 결과에 불복, 상고할 뜻을 밝혔지만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형을 확정할 경우 채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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