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6개 골프장, 국유재산 대부료 과다 징수… 정부·군에 청구소송
여주지역 일부 골프장이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국유재산 대부료를 과다 징수했다며 정부와 여주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5일 여주군에 따르면 하이트개발 등 여주지역 6개 골프장은 지난 5월 정부와 여주군을 상대로 골프장 내 국유재산 대부료가 과다 징수됐다며 6억여원의 대부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개발업자가 노력과 비용을 들여 토지를 개발해 땅값이 상승한 것을 기준으로 국유재산 대부료를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개발 전 값을 기준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유재산 대부료를 매길 때 최근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며 “국유재산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많은 비용을 들여 토지를 개발, 땅값을 상승시킨 것은 최근 공시지가가 아닌 개발 이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이트개발은 여주군 대신면 상구리 일대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지난 2006~2010년까지 여주군에 대부료 3억3천여만원을 납부했다.
또 보광개발은 여주군 금사면 장흥리 일대 골프장 부지 내 국유재산 점용허가를 1992년 2월에 받아 2006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대부료 9천여만원을 냈다.
한편 여주지역 6개 골프장 사업자는 과다 징수한 6억여원의 대부료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오는 30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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