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라”

“미분양 직격탄, 투기커녕 실거래도 전무…”

취·등록세 1년새 절반 줄어

재정난… 정부에 공식요청

김포시가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자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지방재정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이의 전면 해제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김포지역은 지난 2002년 11월 전체 면적 93.4%에 해당하는 258.3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8년여간 규제를 받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습지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등으로 이중삼중 규제에 묶여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수년 동안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가 하락으로 토지거래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취·등록세 등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 부동산 거래 내역을 보면 토지거래허가는 3천47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46%) 감소했다.

 

지가상승률도 ▼주거지역(-0.116%) ▼상업(-0.036%) ▼공업(-0.074%) ▼녹지(-0.033%) ▼농림(-0.055%) ▼보전관리(-0.023%) ▼생산관리(-0.083%) ▼계획관리(-0.041%) 등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취·등록세가 지난해보다 209억여원(49%)이 감소, 지방재정이 심각한 실정이다.

 

지역 부동산업계도 울상인 것은 마찬가지다. 지역개발 등으로 보상비가 유입,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기대됐지만 일부에 그치고 거래가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일부 청정지역에 한해 전원주택지 구입 문의는 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정한 허가기준과 이용의무 등의 규제로 거래 성사율은 드물며, 일부 토지나 아파트의 급매물도 나오지만 실질적인 매매는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김포지역은 지가하락으로 투기는커녕 실거래 토지거래도 전무한 실정이어서 지방재정과 서민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요청을 받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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