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16일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 개정을 통해 광고물 설치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광고물 설치 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특정지역 가운데 면(面) 지역 시·군도로를 제외했으며, 7층 이상 건물의 경우 4층까지 가로형 간판 설치를 허용했다.
규격에 맞지 않는 기존 광고물에 대해서도 상호가 바뀔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면 금지됐던 지주형 간판도 6m 이상 도로변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곳에 한해 심의를 거쳐 표준 규격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제작, 설치토록 했다.
이 밖에 금지됐던 애드벌룬과 현수막도 허용 기준을 마련, 지역단위 행사 등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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