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돌봄의 시대

최근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고 서울, 광주 등에서도 관련 조례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서도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공론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제도교육에서 획일화된 규정으로 학생들의 자유를 옭아매는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 생각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말뿐인 ‘청소년헌장’을 이제부터라도 현실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라 여겨진다.

 

‘청소년헌장’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며 동시에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는가를 알려준다. 청소년들은 스스로 선택한 삶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삶의 주인이자 우리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우리사회는 이들 청소년들이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가꿔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줄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너무도 당연한 사회적 약속이며 이상으로 정한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학교 밖 학생들이 여전히 늘고 있다. 인천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한 해만 2천45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났다. 지난 5년간 42%나 증가한 것이다. 학교 시스템에 적응을 못하거나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교내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급속히 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학생인권이 사회적 화두가 된 마당에 학교담장 안의 학생 인권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돌봄에 대한 관심도 절실하다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학교를 떠난 아이들도 다양한 사회적 기회를 갖고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성적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아 기존의 주입식, 정형화된 교육질서를 탈피하고자 대안교육을 찾아나서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 안팎에서 받은 상처로 인생의 천금 같은 귀한 시기를 보호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다. 인생의 낙오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모든 ‘기회’로부터 소외받는 청소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제기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듯 공공요금의 학생할인제도가 청소년할인제도로 바뀐 시대다. 이젠 학교 밖 청소년이 청소년헌장의 정신처럼 사회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긴 안목으로 정책과 대안을 논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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