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시유지 내 광고 게시판을 철거하고 부지를 특정 동창회에 임대해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11일 시와 주민, B고교 동창회장 등에 따르면 A동창회장(57)은 지난 9월 봉산동 21의 3 일대 시유지 71.3㎡를 B고교 동창회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시와 오는 2012년까지 임대약정하고 현재 건물 공사를 하고 있다.
A동창회장은 시유지에 컨테이너 구조로 설치한다며 시와의 가설건축물 축조 및 철거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한 뒤 판넬 건축물로 사무실을 건립 중이다. 특히 건물을 신축중인 부지는 시가 광고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정한 광고 게시판이 설치됐던 곳이다.
이처럼 시가 지정한 광고 게시판을 철거한 뒤 시유지를 A동창회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 계약해 줘 특혜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 H씨(54)는 “일반 시민이 시가 지정한 시설물(광고 게시판) 설치 부지를 임대해 달라면 해주겠느냐”며 “현 시장의 모교 선배이기 때문에 시유지를 임대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동창회장은 “시 지정 광고게시판은 150만원을 들여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하고 도로변 전선으로 인해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없어 판넬로 건물을 작게 건립 중이다”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부지를 무단으로 방치할 수 없어 향후 가설물 철거 조건으로 허가했다”며 “컨테이너가 아닌 판넬 건축물이면 불법인 만큼 현장 조사를 벌이겠다”고 해명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