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영농여건불리농지 189㏊ 고시

이천시는 생산성이 낮고 경작여건이 어려운 영농여건불리농지 189㏊를 지정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공부상 농지(전·답·과수원)를 대상으로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 미만인 농지 중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 평균 경사율이 15% 상인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로서 읍·면지역(동지역 제외)을 대상으로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된 농지다.

 

이번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고시된 농지는 농지의 소유제한이 폐지돼 본인의 농업경영목적이 아니더라도 소유가 허용되어 직업, 거리에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며 임대가 허용된다.

 

영농여건불리농지가 지정·고시되면서 경작이 어려운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할 수 있어 조사료, 특용작물 재배지로 활용이 가능해 졌으며, 귀농하려는 도시민이 미리 농지를 확보해 향후 영농계획 수립이 가능해 졌다.

 

이천=임병권기자 limbk1229@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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