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살해 40대가장 무기징역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도박빚에 시달리다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42)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과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는 등 우발적인 상황이라 보기에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인면수심의 범죄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10여년간 도박에 빠져 빚 독촉에 시달리다 지난 9월 부인과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야산 계곡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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