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천지 이런일이’ 검찰에 직격탄

이재명 성남시장 ‘검찰 비난글’ 파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인터넷에 검찰을 성토하는 글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시장은 3일 0시5분께 다음아고라를 통해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라는 제목으로 “취임 후에 글 안 쓰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정말 참기 어렵네요. 내일 아침이면 이글 지우라는 압력이 엄청 높을 것”이라며 첫 운을 뗐다.

 

이어 이 시장은 “6·2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모 지지자가 ‘민주당 성남시장 이재명이 선거에 이기려고 한나라당 후보를 2000만원을 주고 매수했다’, ‘자원봉사자에게 몇년간 매달 수백만원씩 줬다’,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언론에 보도하게 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기자회견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저는 당연히 감옥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은 “만약 이게 거짓이라면 그런 기자회견을 한 사람 처벌 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며 “검찰은 ‘술친구에게 들은 말이고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말하는 이런 결론, 동의하십니까”라며 반문했다.

 

특히 그는 “검찰은 ‘그 말을 믿었으니 무혐의’라고 결정했다. 학술적인 표현으로 ‘진실이라고 믿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라며 “술친구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자회견을 해도 되는 것으로, 그 술친구도 아무 처벌 받지 않았다. 여러분도 고발당하면 ‘친구에게 들었다. 그 친구가 술자리에서 워낙 진지하게 말해서 믿었다’고 하면 된다”고 검찰을 꼬집었다.

 

“술친구 말 진짠줄 알았다” 본인 음해한 前 수행팀장

 

검찰 불기소처분 내리자 인터넷포털에 참담함 토로

 

이 시장은 “만약 그 분이 민주당이나 민노당 지지자여서 한나라당 후보를 음해했어도 같은 결론을 냈을까요.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더 할 말이 없다”고 참담함을 토로했다.

 

이 시장이 글에 언급한 인물은 6·2지방선거를 위해 이 시장의 수행팀장을 하다 지난해 11월 그만두었다는 L씨(41)로, L씨는 지난 5월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시장이 비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성남시장 후보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이 시장 측은 “그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성남지청은 지난달 21일 이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L씨가 수행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며 한나라당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된 만큼 혐의 없음 결정에 대해 항고나 재정신청 등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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