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장려금 대폭 인상 추진
평택시는 2011년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키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5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의 이번 개정안은 둘째는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아는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으며, 넷째아이 이상의 조항을 신설해 2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보면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입양아를 포함하고 신생아 출산일(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명 이상이 1년 이상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종전 3개월)해야 하는 등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지원금을 확대지원하기 위해 조례을 일부개정하게 됐다.
한편 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하면 되고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단체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보건사업과(659-4716)에 제출하면 된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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