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의 2천300만 시민들은 지난 1999년부터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개선, 보전키 위해 수도요금과 함께 물 이용 부담금을 납부해 왔다. 물 이용 부담금은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1급수(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1눹 이하)로 개선키 위해 팔당상수원 수변구역의 토지를 매입,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및 상수원 주변 규제로 고통 받는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된 것이다.
지난 10년간 수도권에서 징수된 물 이용 부담금은 무려 3조1천800억원에 달한다. 처음 톤당 80원을 부과하던 것이 2008년부터는 톤당 160원이 부과되어 두 배로 증가하더니 2011년부터는 톤당 17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수도권 주민 1인당 일 년에 1만5천원 정도의 비용을 수도요금과는 별도로 마치 세금처럼 납부하게 되는 꼴이다.
수도권 시민들은 이런 큰 부담에도 불구,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을 기대했음에도 최근 몇 년 간 팔당상수원 수질은 BOD기준 2005년 1.2눹에서 2006년∼2008년 1.5눹에 이어 2009년 2.2눹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10여년간 팔당상수원 수질오염을 이유로 불허하던 남한강 준설을 ‘4대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큰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팔당특별대책지역에 회원제 골프장 입지를 허용하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변경·고시했다.
여기에 더해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위락단지를 조성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수질개선은 찾아볼 수도 없고, 도리어 규제만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2005년까지 한시적 운영을 계획됐던 ‘물 이용 부담금’이라는 세금 아닌 세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가?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소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수원 수질개선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닌가? 물 이용 부담금을 운영해 온 환경부가 이제 이러한 의문들에 답해야 할 때다.
안 명 균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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