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를 넘어서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인 주민자치가 제도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다.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되고 주민투표법이 시행됐으며 2006년 주민소환법이 통과되는 등 제도적으로는 주민자치가 정착된 모습을 보이고, 이제 행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이 되었다. 정책의 형성과 집행, 그리고 책임의 공유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물결은 2014년 아시안게임에도 만조의 물결로 파도칠 것이다.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광저우아시안게임은 도시자원봉사자가 50만명이고 언어자원봉사자가 6만명 정도라고 한다. 더욱이 이들은 정신적으로는 중국의 5·4운동을 계승한다고 한다. 중국은 5·4운동의 위대성에 대한 인민군중의 자발적 운동이 획일적으로 계승된 것 같다.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우는 중국 광저우와 달리 주민자치라는 양날의 칼을 의식하고 진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권리요구형 사회와 책임의식형 사회 또는 권리와 의무의 성숙 정도를 가늠하는 시험 무대가 될 것이다.
제도적으로 정착된 주민자치는 단체자치의 입장에서는 자칫 국책사업이 표류하면서 하얀 거품을 드러내고 윙윙하는 바람소리가 귓가를 맴돌면 주민자치제도는 항해 중 침몰 사태를 가져올 암초와 같은 존재로 느껴질 수가 있다. 삐죽삐죽 튀어 나온 바위 사이를 운항하는 행정은 원칙과 대의, 직관과 경륜, 그리고 신구 조화의 시험장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적 위기 극복이라는 더 큰 틀에서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으며 대의에 헌신하는 성숙된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다.
아시안게임은 주인의식의 성장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며 자원봉사자의 주인의식이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은 국제사회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한 거버넌스이다. ‘사고는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라는 이 글귀는 주인정신의 본질을 말하고 있다.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국가별 담당관제도는 이 기회를 촉매 역할로 활용할 것이다. 책임의식보다는 권리의식이 팽배해 있는 권리요구형 주민으로부터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룬 자치형주민으로 변모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욱 인천인재개발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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