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

국세청은 지난 2일 한반도를 통과한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혜택도 우리가 알아야 받을 수 있고, 활용해 절세할 수 있으므로 이번기회에 태풍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세정지원을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해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 및 자진납부기한, 각종 서류신고 및 권한행사를 위한 신청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부가가치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징수기간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납부와 관련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지만,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직접 찾아가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직권으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 적극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지만, 행정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본인이 세무서에 신청해 혜택을 최대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2009년 매출이 6억원 이하면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의 경우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최장 18개월 까지 연장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201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받을 수 있다.

 

둘째,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태풍으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태풍으로 상실해 납세가 곤란한 경우 아직 납세고지돼 납부하지 않았거나 앞으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재해로 상실된 비율만큼의 금액을 공제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해 세무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세무조사연기신청을 하면 일정기간 조사를 연기할 수 있고,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자제하려고 한다.

 

넷째, 세법 규정이외에 국세청에서는 태풍으로 피해국민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및 부가가치세 환급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방침을 정하고 있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된 재산의 경매 등 징수 절차를 1년 뒤에 진행해 자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주려고 한다.

 

김관균 동수원지역세무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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