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슈 중 하나가 부동산 투기와 세금 문제다. 두 가지 모두 쟁점이 되는 부분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는지 여부, 즉 준법과 탈법의 문제다. 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경계를 가리기 힘든 경우가 있듯이 세금 역시 탈세와 절세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가 있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써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해 안내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고,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또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매출을 누락하는 행위, 지출 거래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위장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행위,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리는 행위, 허위계약서 작성행위, 명의위장 행위, 공문서 위조 행위 등이 있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은 세법이 너무 어렵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법을 알고 지키면서 절세하기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민은 현재와 미래의 경제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전문가 등에게 미리 자문을 구하면서 합법적·합리적 행위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김관균 동수원지역세무회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