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판교신도시 특별회계 지불유예 선언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재정이 좋기로 소문난 성남시의 선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산을 알리는 전주곡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됐다. 연일 지방재정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요구하는 보도가 잇달았다.
위기감이 고조되자 국토해양부는 성남시가 올해 내에 갚아야 할 돈은 수백억 원에 불과하며 성남시가 사실을 과장했다고 반박했고 성남시는 과장되지 않았다면서도 위례신도시와 고등지구 보금자리주택 개발에 성남시를 시행자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판교신도시 특별회계를 둘러싼 공방은 지방재정의 일반적 위기와는 매우 다른 특별한 경우이다. 본질적으로는 수도권 최고의 알짜배기 개발 이익을 낼 것으로 추정되는 판교신도시의 개발 이익 배분을 둘러싼 공방의 성격이 짙다. 이대엽 전 시장이 판교 수익금을 호화청사 건립과 성남시의 개발 비용으로 미리 당겨 쓴 상태에서 판교신도시 개발 이익의 최종 정산을 앞두고 성남시, 토지주택공사, 국토해양부가 개발 이익금 규모와 사용처를 두고 서로 다투는 성격이 강하다. 해결책은 단순하다. 베일 속에 가려진 판교 개발 이익의 규모를 모두 공개하고 개발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지 합리적 절차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지방재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성은 크다. 재정자립은 떨어졌고 쓸 수 있는 예산은 줄었다. 지방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등록세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크게 줄어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등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감소한 반면 점증하는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 늘어났다. 인천시의 사례에서 보듯 주택가격 폭등기에 계획했던 각종 개발사업과 지방공사의 난립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도로, 철도 등 검증되지 않은 민자유치사업도 부담이다. 지방재정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범정부적 제도 개혁,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과 지방 재정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해야 할 때다.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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