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호화청사 건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성남시가 5천400억 원의 부채를 제때에 상환할 수 없다면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자치단체에 속하는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문제를 본격적인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있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오르내리던 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문제가 구조적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실체를 드러낸 재정위기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지방세 구조를 보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원이 중심인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세법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중 부동산교부세를 전액 감소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재산관련 세원으로 구성돼 있는 지방세의 세입구조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주를 이루는 거래세가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악화시키게 된다.

 

중앙정부가 부동산투자 등을 막기 위해 사용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을 일으켰고, 이것이 곧바로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다음으로 지출 측면에서는 경상경비와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에서 재정위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래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를 신축하거나 보건소,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센터, 어린이집, 노인정 등 수없이 많은 시설들을 아무런 견제 없이 지어 놓고 있다. 이들 시설의 인건비나 유지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급속한 증가가 재정위기의 근원이 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수입과 운영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지어놓은 시설의 경상경비가 재정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방지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객관적인 재정위기 진단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때이다.  문원식 성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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