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분쟁

민사분쟁을 다루다보면 종중 관련 분쟁을 심심찮게 보게 된다. 우리 판례는 종중의 정의에 관하여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성년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종족집단도 그 소유 재산 앞에서는 서로 헐뜯고 분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쟁은 주로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지 않거나 이를 무시하다보니 생겨나는 것이다. 특히 종중총회의 결의를 하기 위한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있어서 많은 흠결이 생기는데, 주로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경우,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한 경우,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소집한 경우(성년 여성 종원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 이에 포함됨), 종중규약이나 관례에 위반되는 방법에 의하여 결의를 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흠결이 있는 종중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서 이러한 결의에 터잡아 이루어진 법률 관계 등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가령 이러한 무효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는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또 그러한 자가 대표자로서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도 무효가 되는 것인데, 이를 문제삼고자 하는 종중원은 종중을 상대로 그 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무효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종중 관련 분쟁을 보고 있노라면 역시 사람의 욕심이 민주적 절차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또한 종중을 비롯하여 어느 단체든 간에 구성원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의사를 표출하고 이를 결집할 수 있어야만 그 단체가 온전하게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된다.

 

/이동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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