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제도(파견)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1:1 보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해당 제도의 추진과 관련해 1천 가구를 기준으로 24억이 넘는 예산이 배정돼 있다. 이는 단순한 보육료 지원비용 외에도 제도 홍보비 및 관리 인건비 등 제반 행정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이용하는 한 가정당 약 24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가정에서 1:1 보육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유아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성인중심의 편의주의적인 사고와 성과지향주의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이 제도 하에서 영유아의 발달과정에 맞춘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보육프로그램 수반 등이 제대로 충족될지 여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또한 파견교사가 보육 시 슈퍼바이저(상위 지도·감독자)의 부재는 보육 중 문제발생에 따른 책임 귀속의 문제가 뒤따르고 고용주와 피고용주 간의 관계가 불명확해 파견교사에 대한 처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명의 아이만을 보육하며, 가사일과 보육의 경계조차도 불분명한 근무행태를 띠는, 교수 능력마저도 확인할 길 없는 파견교사가 일반시설에서 근무한 교사들과 동등하게 경력을 인정받는 것은 보육의 전문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기에 가정보육교사제도 법제화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파견교사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가장 큰 사회적 논란은 예산 집행의 형평성 부분이다. 경기도 지원부분과는 별도로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보육비용은 최소 50만원을 훨씬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은 상위 소득계층이다. 또한 파견교사들의 활동지원금 명목으로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교사 처우개선비(교사 1인당 17만~22만원) 등은 보육시설에서 다수 아동을 종일 보육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는 지원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보육지원예산은 저소득 가정과 맞벌이 가정에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하며 일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이 우선시될 때 영유아를 위한 진정한 보육정책이라 할 것이다.
/유화 경기도보육시설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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