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도교육감 재판 주목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로써 전국 7개 지법의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1심 유·무죄 판결은 5대2로 나타나 유죄판결이 훨씬 우세하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효진 전교조 경기지부장(48)과 김희정 교선국장(34)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김강수 사무처장(45) 등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은 교사들의 이익 및 지위, 교육정책과는 관련없는 사안에 대해 전교조가 법률을 어기고 다수의 교사를 참여시켜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라며 “이는 교원 및 공무원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실추를 넘어 이를 둘러싼 찬반 세력 사이에 새로운 갈등마저 야기했다”고 밝혔다.
박 지부장은 선고 공판 후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수원지법 형사합의재판부에 배당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도교육감은 이들 전교조 간부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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