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장애인의 날…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며 <1>갈길 먼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2년여가 지났지만 도내 47만여명의 장애인들은 여전히 최소한의 권리 조차 누리지 못한 채 고통을 받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보는 제30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들의 이동권, 고용 등의 열악한 현실과 대안 등에 대해 집중 진단한다./편집자 주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야하는 뇌병변1급 장애인 K씨(33·포천시)는 고용교육을 받기위해 지난 1월부터 매주 1차례씩 수원 송죽동에 위치한 경기도지체장애인 협회를 찾고 있다.
하지만 부모님 등이 차로 직접 데려다 주지 않을 경우 교육에 참석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저상버스 등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콜승합차나 복지택시 등도 이용할 수없기 때문이다.
현재 수원 지역 내에는 저상버스 58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K씨가 이용해야하는 수원역앞에서 협회까지 가는 노선에는 저상버스 자체가 운행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콜승합차나 복지택시의 이용이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가능, 그 마저도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K씨는 “특별교통수단 미비로 사실상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 타·시군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장애인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사정이 이런데도 저상버스, 복지택시, 장애인 콜승합차 등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면서 인구 100만이상의 지자체는 80대, 30~100만이상의 지자체는 50대, 10만~30만 도시의 경우는 20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도내 각 시·군들이 확보한 특별교통수단은 콜승합차 98대, 복지택시 31대, 저상버스 530대 등 679대에 불과, 법정기준 970대에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2008년 지원됐던 10억여원의 콜승합차 운영 예산은 지난해부터 중단됐으며 2008년 2억여원, 지난해 9천여만원 지원됐던 복지택시 예산역시 올해부터 지원이 끊겼다.
그나마 도는 저상버스 지원예산을 지난해 200억원에서 230억원으로 늘려 올해 250여대의 저상버스를 추가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012년까지 전체버스의 50% 수준으로 저상버스를 확대한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이에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2013년까지 저상버스를 50%까지 확보하는 한편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장애인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콜승합차와 복지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장애인차별연대 김병태 대표는 “지자체들의 무관심속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장애인들은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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