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대학 입시 특별법 제정해야

최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은 약학대학 입시설명회에서 특례전형에 의한 학생 선발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첫째는 정원 증원 확정 이전에 이미 약학대학교수협의회가 약대 6년제 하에서는 특례전형이 불가능하므로 4년제에서 이뤄지던 특례전형의 인원을 반영하여 증원해 줄 것을 주장한 바 있으므로 추가로 특례전형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둘째는 특례전형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특례전형이란 대학의 입학 또는 편입학에 있어서 외교관이나 상사주재원 등의 자녀, 농어촌지역 학생 등과 같이 일반 학생들과 같은 전형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약학대학은 6년제로 바뀌어 다른 학부 또는 학과에서 2년의 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약학대학 입시를 치르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약학대학 입시를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치르는 일반 대학입시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약학대학 입학을 일반 대학입학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일반 대학의 편입학으로 보기에도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편입학이란 대학의 학년의 중간에 편입됨을 이르는 것인데 약학대학은 비록 타 학과에서 2년을 마쳤더라도 다시 1학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일반 편입학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정규학교 외의 학점도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약학대학 입시를 편입학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즉, 약학대학 입학은 새로이 약대 2+4년제로 인하여 생긴 특수한 상황이므로 기존의 입학이나 편입학 규정을 근거로 특례전형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현재 고등교육법에서는 약학대학 입시에 대하여 명확하게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약학대학 입학에 대하여 어떤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약학대학 입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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