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스캔들' 박보영, 영화 출연 무산 때문에 사기 횡령 혐의 피소

소속사 휴메인,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

영화 '과속스캔들'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 박보영이 법적 다툼에 휘말렸다. 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영화제작사 보템은 지난 1일 영화 출연 약속 등을 지키지 않았다며 박보영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보템은 "지난해 6월 영화 '얼음의 소리'(가제)에 출연하기로 하고 피겨스케이팅 연습을 하던 박보영이 한 달 만에 연습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감독에게 영화를 찍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보템은 또 "영화를 공동제작하기로 했지만 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9500만원을 가로채고, 사무실 마련을 위해 빌려간 2000만원도 갚지 않았다"며 박보영의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이에 대해 휴메인엔터테인먼트는 "박보영이 스케이팅을 하다 허리를 다쳐 그만둔 것이다. 영화 공동제작도 함께 추진하다 중단돼 그동안의 경비 등을 서로 상의해 내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며 보템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박보영은 지난 2008년 개봉된 영화 '과속스캔들'로 대종상영화제 여자인기상과 청룡영화상 신인여우상,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영화배우부문 신인상 등을 타며 인기배우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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