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리스 촬영장 폭력' 드라마 제작진 지인 영장기각

법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다"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KBS 2TV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이 드라마 제작진의 지인 좌모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어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좌씨와 함께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탤런트 강병규씨의 지인 장모 씨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0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이리스 촬영현장에서 야구방망이등을 휘두른 혐의로 장씨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지난 14일에는 폭력 가담 정도가 약한 강씨와 드라마 제작진의 또 다른 지인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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