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7년간 서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올해 2월 말, 사회에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장에 지원해 근무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救助)업무는 법률상담, 간단한 소장 작성 등 법률서류작성 등 소송 외 법률구조 업무와 요즘 국선변호사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는 형사사건을 제외하고, 법원에 소장 등을 제출하여 법률구조를 하는 소송상 법률구조 업무를 종류별로 대별해 보면,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이 금액을 법원에 청구하는 체불임금 등의 사건이 가장 많다.
그 청구금액은 몇 백만원에서 일, 이천만원 정도가 가장 많아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여 소송하기 어려운 사건들이다. 그 다음에 폭력 피해 여성들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이혼 등의 사건들이 많다. 또 채무가 많아 재기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개인 파산·면책신청, 개인 회생신청 사건도 많다.
이 외에 상당수의 사건들은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접하기 힘든, 세들어 사는 서민들이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는데 집주인인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위 임대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하거나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는 임대차 사건, 연로한 부모들이 자식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해 자식들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그리고 부(父) 또는 모(母)와 자(子)로 등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이전의 호적)에 부 또는 모와 자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판결을 청구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사건, 성(姓)과 본(本)이 출생할 때부터 없기 때문에 이를 창설해 달라는 성본창설허가 신청 사건, 위와 같이 성과 본이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신청하는 가족관계등록부창설 신청 사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상속관련 사건, 부모들이 없는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인선임 신청 사건, 요즘 많이 발생되었던 전화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사건들이다.
필자는 아직도 위와 같은 사건들이 많다는 점에 너무 놀랐다. 위와 같은 사건들의 의뢰자들은 모두가 가난한 서민들이거나, 부모를 잘못 만나 어렸을 때 적당히 친생자(親生子)로 호적에 올려 진 사람들이거나, 고아로 태어난 사람들이거나, 세상사에 무지한 약자들이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법원에서 요구하는 ‘유전자 감정서’를 받는데 드는 비용 몇 십만원이 없어서 위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는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 세상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낀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공단은 법원이나 검찰조직처럼 경기도 남부의 경우 수원지부, 성남출장소, 안산출장소, 안양출장소, 여주출장소, 평택출장소를 두고 있다.
월 소득 260만원 이하의 분들, 6급 이하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등 이들에게 일정한 요건하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 구조를 하고 있고, 농어민, 도시 영세민, 체불임금 근로자들,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는 무료로 소송 구조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자 선택한 공단에서 필자는 그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만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다. /오명균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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