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언론

김진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기자페이지

방송법 개정을 놓고 정계가 요동치고 있고, 외신도 우리나라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연일 보도했다.

외신들의 한국언론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혼란사태 보도는 언론 매체의 보도에 대한 자유와 권리의 일면이다. 즉, 언론은 사건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의무이다. 그러나 언론이 그 본연의 의무와 공정성을 상실하고 정부나 일부 세력의 비호를 위해 사용된다면, 그것은 이미 언론이 아니라 그 정부나 일부 세력의 보호를 위한 방어적 혹은 공격적 무기가 된다.

언론이란 민주주의제도에서 그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과 정부 혹은 지도계층과의 소통을 위한 신문고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극히 상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언론을 소수집단들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고, 그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언론을 소유한 소수집단이 말하는 언론 자유는 다수 집단의 사고와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의 주인인 국민의 알 권리가 매체의 변질된 보도로 국민들의 판단에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언론이 일부 재벌이나 소수 집단의 소유물이 된다면, 매체설비나 통신기구가 갈수록 발전해 가는 현 시점에서 언론의 만행이 심해질 수도 있다.

즉, 민주주의제도에서의 언론은 국가의 사법권 독립과 같은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언론의 자유와 이와는 대치되는 중국, 러시아 등의 언론제도를 보더라도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중국에서 보도된 종이만두 및 멜라민분유사건 등의 보도나 서방언론의 미국의 정책에 대한 선전성 보도나 과도한 상업성 선전 및 광고를 보더라도, 언론의 정부통제나 일부 기업의 언론장악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언론의 소유와 통제는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어서도 않되고, 정부의 국민통제용으로 사용되어서는 더 더욱 안된다.

언론에 대한 일부세력의 독점권 방지와 서구 언론기업들의 국내진출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의 언론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시되어야 할 시기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