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하는 사람을 업신여겨 교원에 대하여 스승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월급쟁이, 노동자로 불리고 있는 요즘 ‘강등’이라는 징계양정은 교단을 더욱 슬프게 만들고 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무를 어기거나 소홀히 했을 경우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다. 특별히 교원에게는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 기준을 규정해 따로 적용하는 등 교육공무원은 공무원 징계양정 외에 더 세분화되어 중한 징계로 처벌하고 있다.
특히 교육공무원은 어린 학생을 지도해야 하고 학부모를 상대하는 특수성 때문에 더 중한 징계양정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공무원으로서는 사형선고 같은 ‘강등’이라는 징계양정을 규정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구나 적용하는 범위가 교장, 교감, 전문직 등 전체 교육공무원 중 5.8%에만 적용된다는 규정 자체가 문제다. 교장, 교감, 전문직만 때려잡으면 우리나라 교육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는 생각인지 모르겠다. 주의나 경고만 받아도 창피해 고개를 들 수 없는데 과연 교장, 교감이 강등되어 교감이나 교사로 어느 학교에 가서 근무할 수 있겠는가?
하긴 지자체에서 교육기관의 의견도 묻지않고 성인이 아닌 학생 대상 교육과 행사를 수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하는 사람을 소홀히 여겨 행사 때마다 최 말석 배치는 당연지사요, 어느 광역단체장마저도 선거철은 물론 평소에도 언제나 교육, 교육하면서도 교육과학기술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으니 교원의 ‘강등’ 정도야 쉬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장, 교감은 수십 년을 국가와 교육발전을 위해 박봉이지만 자존심 하나로 버티며 살아온 이들이다. 그들에게 그런 말 자체가 날개를 꺾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특히 한 두 사람 때려잡으려고 교원 전체를 매도함은 당치도 않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더 어긋나게 만드는 엄벌보다 칭찬과 격려가 더욱 큰 효과가 있고 교육 강국으로써의 제 역할을 다하는 첩경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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