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바로 해결돼야

조응래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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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비정규직법이라 일컫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통하여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2월에 제정됐다.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서는 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법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일인 2007년 7월1일 이후에 계약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올해 6월30일이 지나면 2년 계약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 7월1일,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 상시 10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09년 7월1일을 법 시행의 기준일로 하고 있어서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향후에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실적을 토대로 실적이 좋은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고용이 확대되어 사회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해당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는데 이는 임시방편적이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우리도 현재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을 맞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사용자들은 인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이러한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할 지 의문시 된다. 기존에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는 향후 1년간 100만명에 이르는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제상황이 좋을 때는 다른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도 높지만 5월 현재 일자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조업중단으로 인한 단시간 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의 4.3%를 차지하는 102만명 수준으로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현재와 같은 때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탄력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노동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차선책이라 할 수 있다.

1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생계와 관련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아직도 이 법안에 대한 처리가 늦어져서 사용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어떻게 해야 할 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왜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고 꼭 코앞에 닥쳐야만 일을 처리할까? 항상 벼랑 끝에 몰려야만 일이 처리되는 그런 사회는 결코 선진화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선진화된 사회를 그렇지 못한 사회와 비교해 보면 시스템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세밀하게 검토되고 빈틈없이 추진되는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도 이제는 예측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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