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과 선거법

김명욱 수원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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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말들이 많다. 현 기초의원 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선거구별 2~3인 선출)에서 소선거구(선거구별 1인 선출)로 바뀐다는 이야기도 있고,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실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별생각이 없는데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많은 지망생들은 벌써부터 바뀔 것을 예상해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기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과 관계된 법은 비교적 관대하게 적용하고 큰 변화가 없었지만, 지방의회 선거법은 수시로 바꾸는 괴력을 발휘했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대의원칙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는 듯 하다.

현재의 중선거구제는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 바꾸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는 행정구역 개편을 공론화하고 있고, 광역단위의 재편과 지방의회의 통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2014년 선거는 새로운 지방체제에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010년 한 번 쓰기 위하여 선거법을 바꾸는 것은 아무래도 비효율적이다. 또한 소선거구제는 지역간 싹쓸이가 공공연하게 발생될 소지도 있다. 소선거구제로의 회귀는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할지는 몰라도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당공천제는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데 목적이 있었지만, 지방의원들의 공천권자 눈치보기는 오히려 많은 폐단을 야기하고 있다.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과 지역기반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은 서로간 상생의 원칙에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주된 목적이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인데, 공천권자와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체장에 큰 목소리를 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대의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시의원-시장-국회의원의 권력카르텔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당공천제가 오히려 역작용이 더 많다면 과감히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그러나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기득권을 가진 토착세력이나 자본능력을 가진 유지들의 전유물이 될 소지가 있는 지방의회를 다양한 인물과 정책들로 채우기 위해서는 한 명만을 뽑는 소선거구제보다는 여러 명 뽑는 중선거구제가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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