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6일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뺑소니나 10대 중대법규 위반이 아닌 한 그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7대2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위 위헌결정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라 하더라도 중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와 합의가 없는 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로써 그동안 중상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보험회사와 알아서 처리하라’는 등의 소극적 대응을 하던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보다 진지하게 임하게 됨으로써 피해자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난폭운전이 감소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이 고취돼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될 것이다. 결국 보험료 지급 감소로 보험업계는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그 부작용이나 문제점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중상해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대검찰청은 수사기관 혼선을 우려해 위헌결정 이후 곧바로 형법 제258조 중상해죄에서의 중상해 적용 판례 등을 준용해 뇌나 주요장기의 중대한 손상 등을 중상해로 보고 그 지침을 일선 검찰에 하달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상해’에 대한 판단은 자의적일 수 있어 문제가 있다.
그 외에도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버스나 택시 운전자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처벌할 것인지의 문제, 교통사고 당시에는 경상이었으나 한참 후 후유증이 발생해 중상해가 된 경우의 처벌 문제, 종합보험 가입으로 미처벌 되던 사람들을 처벌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의 문제, 피해자가 일단 드러눕고 보자는 식의 태도를 취하며 가해자에게 과다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 형사합의금 보전을 위해 운전자보험 가입이나 보험특약 가입 등으로 보험료 지출이 증대될 수 있는 문제, 형사합의금을 노린 신종 교통사고 범죄의 발생 가능성 문제 등이 있다.
결국 국회는 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해야 하고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위 입법에 따라 다양한 교통사고 및 피해 유형에 맞게 구체적인 수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종 판단기관인 법원에서도 교통사고 전담재판부 등을 두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 과실범인 교통사고범으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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