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명의 사망자를 낸 용산참사 사건으로 재개발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가 한창이다.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종 재개발이란 명목으로 전국에 걸쳐 수 없이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신도시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일명 뉴타운 사업이라 일컬어지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위 사업시행에 있어서 용산참사 사건과 같이 참혹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타인의 토지 등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세입자에 대한 보상액이 지출한 비용보다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특히 상가세입자의 경우 권리금이나 인테리어비용 등을 지출하고 몇 년간 자신의 영업망을 구축하여 영업을 했는데 고작 보상되는 금액이라고는 대부분 3개월치 휴업보상비가 전부이다.
왜 그렇게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금이 적은 것일까. 위와 같은 각 재개발사업에서 보상의 근거로 삼고 있는 법률은 바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다. 위 법률(77조) 및 시행규칙(47조)에 의할 경우 수용으로 인해 영업폐지되거나 휴업할 경우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폐업보상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영업장을 이전하는 데 따른 3개월간의 휴업보상을 해줄 뿐이기 때문이다. 위 법령 어디에도 상가 세입자들이 당초 지출한 수 천만원 내지 억대의 권리금이나 인테리어비용 등에 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안책은 없는 것일까. 현재 법령으로써는 결국 위 휴업보상에 대한 감정평가시 상가세입자 등의 현실적 상황 및 매출액 등을 꼼꼼히 살펴 보상액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과정이나 결과를 세입자에게 공개하고 세입자를 참여시켜 투명하게 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시행자와 세입자 사이에 사전분쟁조정기관을 통해 보상금협의를 하도록 하거나, 법령개정 등으로 세입자에 대한 현실적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전국의 수많은 재개발 사업들이 모두 세입자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다. 현실적인 세입자 대책마련으로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염규상 김포포럼 법률자문변호사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