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남부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의 얼굴이 대다수 언론에 공개되면서 흉악범의 얼굴 공개가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강호순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흉악범 얼굴공개법’을 법무부 등과 협조해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 차원에서 공론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논의를 하는 이유는 바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이 둘의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즉,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 피고인(피의자)에 대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돼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표현의 자유에서 파생된 알권리를 기초로 강호순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더 우선시하여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언론사에서 실시한 찬반투표 등을 살펴볼 때 일반 시민들은 흉악범의 프라이버시권이나 인권보호 측면보다는 국민의 알권리를 더 우선시해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소 우세해 보인다. 반면 헌법학자 등 법학계에서는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및 피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얼굴 공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더 많아 보인다.
이와 관련 법원은 ‘공적인물이론’을 내세워 범죄자의 실명이나 얼굴 공개에 대해 매우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이상 일반 국민들로서는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바로 피고인(혹은 피의자)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위 판례에 따를 경우 다시 공적인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논쟁의 소지가 있다. 강호순을 과연 공적인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이에 대한 해답을 위해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헌법학계, 언론사 등 관련 기관 및 학자들은 위와 같은 헌법적 가치의 충돌 및 논쟁의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흉악범 얼굴공개 및 그 입법 등에 있어 보다 신중하게 논의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염규상 김포포럼 법률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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