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법조인을 선발하는 사법시험에서는 1천여명의 법조인이 새로 배출된다. 그 중 판사나 검사로 임관하는 300여명을 제외한 700여명은 변호사로서 재야 법조인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더구나 재조에 있던 판·검사들 중 일부 또한 재야에 변호사로 나와 한 해에 변호사로 나오는 수는 어림잡아도 적어도 500명 내지 700명에 달한다. 그러나 아직도 5만명 규모 지자체 178곳 중 61곳이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무변촌’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변호사들은 다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에 대한 해답은 가까운 법원 앞에 가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법원 앞에는 건물마다 빼곡하게 변호사 간판이 정신없이 걸려 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법원이 없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곳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이 서두에 변호사 수와 무변촌 얘기를 꺼낸 것은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 문제를 언급하고자 함이다. 필자 역시 무변촌이라 불리는 김포에서 6년전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김포에는 한 분의 변호사가 계실 뿐이었다. 필자는 당시 김포에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주재변호사로서 상주하여 근무를 하면서 무변촌만의 장점과 단점을 몸소 절실히 깨달았다. 당시 대부분의 김포시민들은 김포 관내에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법무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다가 2004년 필자가 김포에서 사무실을 개업하고 무료법률상담까지 하면서 김포시민들은 자신이 그동안 갖고 있던 법적고민들을 스스럽지 않게 변호사에게 얘기하고 법적조언을 받게 되었다. 또한 소송을 의뢰할 경우에도 변호사 사무실이 많은 법원 앞의 먼 거리까지 갈 필요 없이 집 근처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소송서류 등도 변호사 사무실에 쉽게 전달할 수 있고 변호사와 소송에 관한 자세한 얘기도 직접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필자는 법원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매번 재판시마다 차를 끌고 운전해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변호사와의 법률상담, 소송진행, 각종 공증 등의 다양한 법률서비스 혜택을 자신의 집 근처에서 받는 김포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볼 때 그 번거로움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시민에게 다가서는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변호사 수의 증대에 걸맞게 2009년에는 무변촌에도 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들어서서 지역사회에 한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가 제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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