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보조견의 육성 및 보급 사업을 경기도 특성화 사업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우리 도의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강화를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활용은 아주 중요한 재활 수단으로써 장애인보조견의 훈련과 보급사업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활성화되고 있는 분야이다. 그 나라의 장애인복지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체로서 도우미개가 활성화된 사회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선진복지국가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애인보조견의 역사는 시각장애인보조견은 1차 세계대전 직후 1923년 독일 포츠담에 훈련센터가 세워진 것을 시작으로 미국은 1929년, 영국 1931년, 일본 1957년에 시각장애인보조견의 훈련과 보급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어 1980~199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보조견학교의 수가 증가해 현재 영국, 일본, 미국 등 30여개국에 80여개의 양성기관이 있으며 약 3만5천여 마리의 시각장애인보조견이 활동하고 있다.
장애인보조견 양성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지속적인 투자, 장기간의 책임운영 그리고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로 복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조견이 보급되고 있으며 시민의 기부금과 정부의 지원금 등으로 운영되는 양성기관이 무상으로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 발전돼왔다.
장애인보조견은 약 2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 양성되는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 우리 경기도가 장애인복지기금의 한시적인 지원을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지원이 없고 기부문화도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지원 없이 민간자체만으로는 많은 장애인보조견 육성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확보는 기대하기 어렵다.
보조견 육성, 보급 등을 현재와 같이 민간에게 의지한다면 보조견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비해 양성기관 및 보조견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여 보조견을 분양받기까지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이는 보조견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이동권보장과 재활,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장애인복지를 위한 도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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