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김경한 경기복지미래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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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노인복지 50년 역사상 가장 괄목할만한 변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바야흐로 국가수급권자만 보호하던 제한적 복지시대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면 누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시대로 활짝 문을 연 것이다.

후기 고령 노인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바람직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실시 후 두 달이 지났다. 아직은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는 이르지만 현장에서 감지되는 몇 가지의 사례를 열거해 본다.

첫째, 중산층 이하의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보험금 60%, 정부보조금 20%, 본인 일부부담금 20%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중에는 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식비 포함 50만~60만원을 가족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시대를 여는 제도로는 경제적 부담이 많다는 것이다.

둘째, 시설 현장에서는 인건비가 삭감되면서 사기가 저하되어 전문인력을 구할 수 없다. 노인의 건강등급과 수가에만 의존하는 제도 하에서 호봉제 방식이 적용될 수 없고, 능력 있는 직원들이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질 높은 서비스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행정서류가 난해하고 복잡하다.

셋째, 가족 해체현상이 더 가속화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직까지는 체면 때문에라도 불편을 무릅쓰고 부모님을 가족이 모셨지만, 이제부터는 요양원의 입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가족들이 요양보험료까지 내야 하니 이제는 노인들이 아프다고 마음대로 드러눕기도 힘든 세상이 되는가 보다.

노인은 지금도 끝까지 자식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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