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검이 광교 택지개발지구 내 새로운 부지(약 6만5천858㎡)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듯 하다. 택지개발지구에서의 공공기관은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성원가가 3.3㎡당 800만원 정도다. 이렇다보니 부지 매입비만 1천600억원에 이른다. 기보상비 739억원으로는 법조타운 조성이 어려운 실정인 것같다. 따라서 대체 조성부지를 놓고 여러가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수원비행장 소음 등의 이유로 서수원과 동수원은 여러 측면에서 극심한 개발의 불균형을 이루어 온 것은 사실이다. 이번 법조타운의 대체부지로 예정된 몇 곳이 서수원 지역이라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동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발전을 촉진킬 수 있는 계기로 서수원 주민들은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 (구)서울대 농생대 부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조타운이 이 곳에 자리잡아야 하는 이유가 몇가지 있다. 우선 부지 매입비 부담이 전혀 없다. 정부부처간에 관리이양 절차만 밟으면 되는 것이다. 보상비만으로도 최고의 청사와 최신 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더군다나 수 십년에서 백여년이 훨씬 넘은 조경수 등이 훌륭한 녹지공간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수원역이 인접해 있고, 수원터미널과 서수원터미널에서도 불과 몇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향후 가정법원, 고등법원 등의 설치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부지도 있다. 결정하는 분들의 고민이 혹시 비행기 소음이라면, 걱정 하지 않아도 될 듯 하다. 왜냐하면 이 지역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그 소음과 함께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산하 연구기관 등 정부 공공기관들이 오랜 세월 소음의 중심에서도 임무에 충실해왔기 때문이다.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라면 건축의 기술적 보완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행장 소음의 원인으로 인해, 법조타운이 (구)서울대 농생대 부지에 조성되지 못한다면 주변지역의 공공기관들과 주민들도 쾌적하고 살기좋은 지역으로 이주시켜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가안보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음의 고통을 긴 세월 감수해 온 주민들이 또다시 절망감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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