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의 원리

전문순 경기신보재단 상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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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조직에서 일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의 무능력이 드러날 때까지 승진하려는 경향이 있다.” 일명 피터의 원리(The Peter Principle)이다. 1969년 컬럼비아대 교수였던 로렌스 피터(Laurence J. Peter)와 작가인 레이몬드 헐(Ramond Hull)이 주장한 이론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직위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구성원들에 의해 채워지는 경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어 저 사람이 어떻게 승진을 했지? 저 사람 능력이 안 되는데?” “이런 조직에 내가 있어 봐야 무슨 비전이 있겠어. 나가서 다른 일을 알아 봐야지?” 그러다 보니 결국 능력 있는 사람들이 조직을 떠나고, 남은 구성원이 승진하게 되는 모순이 생겨나게 된다. 능력이 없는데도 오직 승진을 위해 일에 몰두하는 무능한 사람들로 조직은 채워지게 된다. 더 비극적인 일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조직에 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최근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자를 두고 말들이 많다. 일부 정당은 본인들이 추천해 당선시킨 비례대표 당선자를 정당 스스로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정작 당사자는 아무 문제 없다고 버티고 있는 해프닝(?)을 벌이고 있다. 급기야 야당 대표 사무실이 비례대표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

정치적 소신으로 각 정당을 지지해 비례대표를 당선시킨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당의 주장대로 아무 문제가 없길 바라지만, 최근의 비례대표 논란을 보고 있노라면 왠지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다. 정당은 비례대표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국가라는 큰 조직에서 대상자가 국회의원이란 지위를 맡을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판단하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요구했어야 한다. 혹시 피터의 원리처럼 능력 없는 인사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승진(비례대표 국회의원)한 건 아닌지 깊이 새겨볼 일이다. 정당을 믿고 지지해줬는데 당선자가 무능력한 사람이라면 결국 피해는 국가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모두 돌아온다. 어찌 됐든 국민들이 비례대표로 뽑아줬다.

이제는 당사자들이 답하고 판단해야 한다. 과연 지금의 자리가 내 능력이 되는 자리인가? 내 몸에 맞는 자리인가를. 국민들을 두번 속여서는 안된다.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된다. 시시비비는 정확하게 가려져야 한다. 국민들의 눈은 정확하다. 국민들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전문순 경기신보재단 상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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