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최종 결정을 앞두고

백윤기 아주대 법대학장, 前 법무법인 두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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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 새해가 밝게 다가왔다. 대학가는 긴 겨울방학에 들어갔지만 지금 경기도의 몇몇 대학들은 초 긴장 상태다.

로스쿨을 신청한 대학들이 이번 주에 실사를 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사가 끝나는 데로 최종 심의를 거쳐 이 달 중으로 예비인가대학을 결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지방에는 1개 시·도에 2개 학교씩 배정된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반면 경기도에 로스쿨을 따로 배정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대학교 총장들은 더 많은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로스쿨 정원 배분을 수도권 52% 지방 48%의 비율로 고수해야 한다며 성명을 발표하고 유력일간지에 광고까지 게재하고 있다.

이에 맞서 경기도에서도 김문수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지역 내 로스쿨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관철을 위한 여론 확산작업을 계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그 성과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직도 도민들 사이에서는 왜 경기도에 꼭 로스쿨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경기도에 로스쿨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만 들어 보자.

첫째로 경기도에 로스쿨이 생기면 다수의 변호사들이 지역 내에 배출되어 활동하게 된다. 그 결과 도내 기업과 주민들은 지금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로 경기도에 로스쿨이 없으면 경기도민들은 자녀들을 로스쿨에 진학시키기 위하여 서울이나 다른 지방으로 유학 보내야 한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아주대학교는 경기도와 협정을 체결하여 경기도민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우 졸업 후 경기도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액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까지 마련해두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그 불이익이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수 1위, 경제규모 2위의 대형 지방자치단체이면서도 지역별로 할당되는 로스쿨 문제에서 경기도에 비해 절반 규모에도 못 미치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밀린다는 것 자체가 명분상 용납될 수 없다.

특히 그대로 방관할 경우 다른 분야에서도 선례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경기도의 입장에서 볼 때 현행 로스쿨 배분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등법원을 기준으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5개 권역으로 나눈 데에 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채 운영돼 왔기 때문에 이같은 배분방법에 따르면 도는 로스쿨을 배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권역 배분은 법학교육 수요자 입장에서는 왜곡된 것이다.

법학교육 수요자의 절반 가까이가 모여 있는 수도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것도 문제이고,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여 전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를 서울의 위성지역인양 서울권역에 편입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정부가 로스쿨 배정을 위해 5개 권역으로 나눈 까닭은 무엇일까? 로스쿨을 전국에 골고루 배치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데 모든 신청대학들을 대등하게 경쟁시키면 서울 소재 대학에 편중되어 결과적으로 균형 배정이 안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이치는 서울과 경기도 사이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 경기도 역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할 지역이고 또한 서울과 대등한 경쟁을 하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로스쿨에 관해 지방대학에 적용될 논리가 경기도 대학에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정부 당국과 법학교육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경기도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정한 몫의 로스쿨을 도에 배정해야 할 것이다.

내년 3월 도민들의 열렬한 환영과 기대 속에 로스쿨을 개원하는 멋진 꿈을 꾸어 본다. 지금이야말로 경기도민들의 성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백윤기 아주대 법대학장, 前 법무법인 두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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