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판·검사나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과정은 없으며 이같은 역할을 법률대학원인 로스쿨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법조인이 되려면 대학을 졸업한 뒤 로스쿨에 진학, 학위를 취득한 후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면서 각 대학들이 이를 유치하기 위해 대학의 명예를 걸고 많은 예산을 투입, 건물과 교수 영입에 사활을 걸고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김정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는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개최한 ‘로스쿨과 인력양성 정책’ 주제의 조찬간담회를 통해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들을 배출하는데 급급하면 로스쿨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총정원은 200명 정도가 적합하고 전국적으로 로스쿨은 25곳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총정원을 3천여명으로 늘려 전국에 35~40곳의 로스쿨을 인가해준다면 부실한 대학까지 인가해주는 것”이라며 “대학이 로스쿨 신청에만 급급하면 안되고 훌륭한 법조인들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로스쿨을 준비중인 경기대와 단국대, 아주대 등 경기도내 3개 대학이 정부의 로스쿨 배정권역을 고등법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내 변호사 1명 당 주민수는 서울의 10배 정도인 반면 지방법원 소송건수는 1만1천652건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실정이다.
경기도와 이들 대학은 로스쿨 배정 권역설정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정신에 위배되며 로스쿨 총정원의 10% 200명 이상을 경기도내 대학들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배정과 관련, 경기도를 서울권역에 포함시킨 건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며 수도권정비 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법 등 각종 특별법들에 의해 규제가 심한 경기도는 로스쿨 유치에도 역차별을 받으면 경기 도민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인만큼 지방대 육성을 위해서라도 전체 정원의 10%는 반드시 경기도에 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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