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 요양보험 문제

김 각 현 경기도노인복지시설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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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문제 중 후기 고령 노인의 수발보호문제는 노후생활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어느 나라든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다. 치매나 중풍 등 거동 불편 노인들의 공적수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현재 준비 중인데 몇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이 제도는 후기 고령 노인들이 늘면서 장기 요양보호 노인들의 문제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해 해결하려는 발상이다. 독일과 일본 등이 이 방식으로 노인 수발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과거 가족의 부양기능에 의존했던 수발부분이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으로 약화됨에 따라 이제는 가정만의 문제를 넘어 국가와 사회가 연대해 책임을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수발기간이 길고 경제적 부담도 커진 현실에서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에 앞서 몇가지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시설과 인적 인프라 구축문제다.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입소시설들이 유·무료를 합쳐 900여곳을 넘지 못하고 재가시설들도 고작 4천여명이 이용할 정도인데, 시행 첫해에 16만2천명을 모신다고 하니 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이 제도를 뒷받침할 인적 구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둘째는 재정확보다. 재원은 국민들이 내는 수발보험료, 국가의 부담, 이용자 부담 등으로 이뤄진다. 수발보험료는 지금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10~15%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가입자들은 20세 이상인데 수급자는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와 달리 가입자와 수급자가 일치하지 않아 국민적 불만이 초래되며 이용자들이 많아질 경우 보험료와 본인 부담금은 점점 증가할 텐데(현재 일본의 개인보험 상황이 비슷한 사례) 해결방안이 궁금하다.

셋째는 대상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 우려다. 현행 제도는 노인의 건강평가 판정에만 의존해 수발급여가 책정되게 해 수발지정기관(시설)들은 호봉승급이 되는 정규직이 설 자리가 없게 됐고 계약직만으로 운영돼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며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판정, 수발급여 평가, 신청인 조사 등 모든 권한들을 위임해 재정상황에 따라 등급판정에 영향받을까 우려된다. 세 가지 사항들만 열거했지만, 이 제도의 실시야 말로 우리나라 50년의 노인복지 역사상 가장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는 사항인만큼 더욱 신중을 기해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혁명하듯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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