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 증후군 내 아기 책임져라”

최 원 주 최원주산부인과 원장 경기도의사회 섭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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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에 사는 조모씨(38)는 지난달 둘째 아이를 출산후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전혀 예상못한 상황에 다운 증후군 남아가 태어난 것이다. 조씨는 담당 의사의 오진을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해 1인 시위를 하게 됐고, 담당 의사는 “조씨가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소했다. 담당 의사는 “인간적 차원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위로금을 전하려고 했지만, 조씨가 거액을 원해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 사안의 쟁점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담당 의사에 대한 책임의 소재이고 둘째는 의사의 오진의 범위이다. 출생한 다운 증후군 남아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을까. 과거 우리는 한 생명의 생과 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하늘에 맡겼고 하늘의 뜻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과 함께 의학의 발달로 개발된 의학기구를 앞세워 오진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기형아 출생비율은 감소하지 않았다. 이 다음에 이 아이가 성장해 책임 소재를 물었을 때 누구에게 그 책임이 돌아갈까. 조씨 부부 아니면, 의사, 아니면 생명을 갖고 태어나게 한 하느님(?). 이번 사건에 책임 소재는 부모가 결정할 게 아니고 이 아이가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따라서 담당 의사에게 물을 수 있는 건 아이 출생에 대한 책임여부 보다는 주의업무를 소홀히 해 부모를 실망하게 한 오진일 것이다.

산전검사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태아 기형의 진단이다. 태아 기형은 크게 선천적 심장 질환이나 뇌수종과 같은 구조적 기형과 다운증후군 이나 에드워드증후군 같은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기형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산전 초음파기술 발달로 구조적인 기형은 90%가 진단되지만, 출생아 700~1천명당 한명 꼴로 발생하고 있는 염색체 이상인 다운 증후군은 초음파 검사의 발달에도 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는 건 40%에 불과하며, 산전 초음파 검사만으로 진단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왔다. 따라서 구조적인 큰 기형이 아니면 태아 기형은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의사의 오진에 대한 범위는 어느 정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고 담당 의사가 환자를 위해 노력할 뿐이지, 아이 출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다. 앞으로 이러한 분쟁은 끊임 없이 일어 나겠지만 동서고금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으므로 의학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써 한계를 느낀다.

최 원 주 최원주산부인과 원장 경기도의사회 섭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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