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많게는 100억원이 넘는 투자를 했던 대학들은 어쨌든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고, 이제부터 로스쿨 유치를 위한 경쟁에 본격적으로 임할 태세다.
그러나 소위 로스쿨법의 통과로 해결된 문제보다는 해결해야 할, 더 많은 문제들이 남겨진 상태다. 현재 로스쿨법은 인가받을 로스쿨의 수, 전체 학생의 정원, 로스쿨 졸업과 변호사 자격시험, 변호사의 수, 판·검사의 임용방법 등에 대해선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던 기간은 22개월이지만 기간만 오래 됐을뿐, 법안의 검토와 심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로스쿨의 개원을 오는 2009년 3월로 못 박아 놓고 이에 맞추기 위해 졸속으로 입법된 데다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연계되는 바람에 해당 법사위의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일괄 처리됐기 때문이다.
로스쿨 법은 기존의 법조인보다 더 뛰어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말미암아 각 분야에 전공을 다양하게 갖추는 예비 법조인을 선발, 법률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다양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로스쿨 제도 도입의 형식을 갖추고 학생의 숫자를 늘리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로스쿨 제도를 통해 가르칠 내용과 그 질적인 수준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기존 사법연수원 역시 다른 여러 나라의 법조계가 부러워할 정도의 높은 수준의 교육내용과 시설 등을 갖췄지만 이를 바꾸는 마당에 더 나은 환경을 로스쿨 제도가 갖춰야 할 것인바, 어떤 기준으로 로스쿨 인가를 해 줄 것인지, 변호사 자격시험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궁극적으로 로스쿨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법조 일원화 방법 등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을 정치적 관점에서만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미래는 암담해질 뿐이다. 정부는 로스쿨 인가와 정원의 문제를 신중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한 후 인가받은 대학들이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명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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