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부담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법이 정한 양도 자산을 1년 동안 합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양도 자산이 많아지는 경우 세율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므로 절세 방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올해는 양도소득금액이 많고 내년에는 양도할 계획이 없다면 양도시기를 연말로 미뤄 12월에 계약하고 잔금은 내년으로 미루면 양도소득세율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데다 기본공제도 받게 된다. 양도 자산의 가액이 커질수록 연기의 이익이 커진다.
매년 5월31일은 전국 모든 토지들에 대해 개별공시지가가 새로 고시된다. 매년 1월1일은 개정세법이 발효돼 새로운 방법에 따라 세액이 계산된다. 그러므로 토지 매매계약의 잔금 납부일자를 5월30일까지 완료하는 게 효과가 있고, 건물의 경우 12월31일 이내로 당기는 게 유리하다. 부동산을 가족 간 공동명의로 취득해 보유·임대했다 양도할 경우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등도 절세할 수 있다. 1세대1주택 양도하는 경우도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동거가족(배우자나 자녀 등) 소유 주택 때문에 비과세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으며, 지분(공동명의) 소유한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상가주택일 경우 주택이 상가보다 클 경우 1주택으로 본다. 무허가 주택은 양도하기 전 멸실하면 주택에서 제외된다.
서울·과천·분당·평촌·산본·일산·중동은 2년 거주 3년 보유를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위장전입은 힘들다. 지난 1월1일부터는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는 전부 실거래가로 산출돼 늘 매매계약서는 잘 보관해야 한다. 보유기간 중 필요경기 지출 영수증도 잘 보관해 차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이 있을 경우에만 대상이기 때문에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다. 꼼꼼이 챙기면 절세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세율은 1세대1주택은 9~36%, 2주택은 50%, 3주택 이상은 60%, 비사업용토지 6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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