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우리의 지방자치는 17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가 더욱 공고히 뿌리를 내리고 성숙한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풀어야 할 난제들 또한 여전히 많다 할 수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권한과 이에 따른 재원의 합리적 배분문제는 양자간 쉽지 않은 일들이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정부혁신분권위원회 등을 설치해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을 전담해왔으나 실적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 이양의 주된 논리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있어 주민들의 실제 필요와 기회를 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보다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민들은 그들이 받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강하게 동기가 부여될 수밖에 없으며, 세금과 서비스가 바로 연결되므로 지방공무원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동원하는데도 보다 수월할 것이라는 것이다. 즉, 지방이양을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정부를 지향할 수 있고 공공서비스와 주민의 서비스를 일치시킴으로써 지방정부의 정치지도자가 유권자들에 대해 대응성과 책임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무 이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양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먼저 배분의 공평성이란 측면에서 지방분권은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편차가 극심한 국가에선 지방분권이 바람직하지 않은 인구 이동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중앙정부는 기능수행의 정책기준을 설정하고 이같은 기준을 지방정부들이 따를 수 있을만큼 재원을 확보하도록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전, 지방에서의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통제함으로써 지방분권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시경제적으로도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국가 전체의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거시경제운용 목표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특별히 수요에 강한 영향을 미치거나 비즈니스 사이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해선 통제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일부 지방정부는 규모가 너무 작아 독자적인 기능수행이 곤란하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이양이 본래 의도한 효과가 있으려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개혁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현재의 우리 중앙정부가 권한, 예산, 인력 등 모든 측면에서 높은 집중화 모습을 보여 왔다면 이제부터는 중앙행정권한의 합리적이고 대폭적인 지방 이양으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함진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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