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노인인가”란 질문에 대한 해답은 매우 어렵다. 일반적으로 역연령(歷年齡)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개인적 역량과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노년에 대한 일률적인 나이 적용은 무리다. 6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부르면 거부감이 있고 노년기는 70세 이상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있으며 75세까지도 ‘젊은 노인’에 속한다는 내용들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나타나 있다.
신체·심리·사회적 노화 정도와 조부모 역할 등에서도 뚜렷한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노인을 보는 시각들은 다양하다. 그런가 하면 노인의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사회적 역할이란 관점에서 정년제에서 찾기도 한다.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은 10년 전, 기업들의 구조조정의 파고 속에서 정리해고나 조기퇴직 등의 쓰라림이 있었으며 대부분 공적·기업연금 사각지대에서 소득대체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사회적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쏟아냈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기 전, 우리는 사회구조적 고령화를 이미 경험했던 것이다.
아직도 정년이란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라는 젊은 노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은 법률로 정한 은퇴연령이 없고 일본은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직종에 따라 상이한 실정이다. 연금 수급연령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60세 정도이나 미국은 62세 등 나라들마다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활동을 노령의 기준으로 보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오늘날 선진 산업국가에서의 55세 이상 남성의 고용비율은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퇴직연령은 젊어지고 있으며, 평균수명은 점차 늘고 있다. 퇴직을 기점으로 소득의 격감과 저하, 자아정체감과 존중감의 상실, 사회참여 기회의 감소, 여가활동의 증가 등 다양한 삶의 변화를 겪게 된다. 퇴직은 사회활동의 마감인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변화의 과정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이를 먹는다는 게 개인에게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요인일 순 없다. 은퇴, 그것은 인생의 조용한 혁명적 전환점으로서 충분한 준비과정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현실에서 50대 정년은 너무 이르다. 1960년대 초반, 평균수명이 짧았던 시기 도입된 정년제는 이제 사회변화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
/김형수 (사)한국삶의질연구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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