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교원평가방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물론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교원의 전문가적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질관리 차원의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는 기존의 인사관리형 근무평정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다는 명목 하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능력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원평가방안’을 마련·제시했다.
현행 교원근평제도의 객관성, 공정성의 결여와 교원들의 전문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미흡하였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교원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평가에 있어 수업능력 여하만의 평가가 교육적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향된 시각이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의 본질적 목적이 전인적 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보통교육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교장은 학교경영 활동을 중심으로 교원, 학부모, 교육청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며, 교감은 중간관리자로의 학교교육지원활동에 대한 평가를 교장, 교사, 학부모에게서 평가를 받는다.
이와 관련 혁신위에서 마련된 교원평가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장 및 교감에 대해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경영에 대한 단위학교 자율성의 토대를 최대한으로 마련해주어야 한다. 지금까지도 학교경영자에게 무한의 책임만 부여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자율경영체제를 보장해 주지는 못하였다고 본다.
둘째 교원 본연의 업무인 장학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와 수업시수를 적정하게 감축하고, 교육 및 교수활동에 직접적인 업무를 제외한 각종 잡무를 없애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평가란 한 쪽의 발목을 묶어 놓고 달리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셋째 학생, 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평가가 교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 훼손과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교원평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모델이 구체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교원들은 새로운 교원평가제도 자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윤완 벌말초교감·교육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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