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의 투명성

김경수 경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
기자페이지

회계를 기업경영의 언어라고 한다. 회계는 기업의 재무적인 성격을 갖는 거래를 화폐라는 수단을 동원, 일정한 시점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며 일정한 기간의 경영성과를 수치로 나타낸다. 외부 이해관계자 집단들은 이러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을 투자정보로 활용한다. 그렇다면 기업이 만드는 이같은 회계정보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그래서 공인된 자격으로 회계사들이 재무제표의 적정여부를 감사하고 판정하도록 제도화돼 있다. 그러나 제도는 잘 정비됐지만 실행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기업 오너의 비자금 조성, 전문 경영인의 영업실적 과대 표시의욕, 회계 담당자의 부정이나 오류 발생, 세무조정상 문제 등 분식회계 의혹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기업투명성 제고는 정보불균형현상 제거나 최소화이다.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시, 회사가 제값을 받기 위한 유인책을 쓸 수도 있지만 이같은 자발적인 정보공시를 통한 이해관계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종 회계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회계기준 제정기구 독립성, 회계기준 국제적 정합성, 분식회계 방지, 기업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제도 개선, 회계감사인 독립성, 감독기관에 의한 감시 및 감독기능 선진화, 외부주주 권익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 등이 그것이다. 회계정보 제공자인 회사 입장에서도 몇가지 측면에서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강화되고 있다. 이중 하나는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 도입을 포함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다. 일부 회사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지배구조 개선이 필수라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데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 회사들은 사외이사 도입 및 감사위원회 설치를 못마땅하게 생각, 소극적이거나 회사의 바람막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영진에 의한 재무제표 인증과 집단소송제도 등도 투명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무제표 인증은 경영자도 믿지 못하는 재무제표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권집단소송제도는 상당한 부작용을 수반하는 제도로 소송꾼들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건 공인회계사는 기업들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 이해관계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감시감독기능을 담당하기 보다는 분식회계를 조장하는 부도덕행위를 자행하는데 있다. 회계감사인 선임, 감사업무와 비감사업무 분리, 회계감사인 감사 부실에 대한 법적인 책임 등이 강화돼야 한다.

/김경수 경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