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지의 대가

우리의 뇌리에서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개구리소년사건과 화성연쇄살인사건 등이 공소시효가 종료됨에 따라 이제 범인이 잡히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15년동안 그렇게 애를 썼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으면서 앞으로 잡혀도 처벌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우리 모두는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오랫동안 법의 대전제로 간주돼 왔다.

3천600년 전 형성된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상해에 대한 형벌을 규정했고 구약성서에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때린 건 때린 것으로 갚을 지니라’(출애굽기 21장)라고 보복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국가적 조직이 성숙됨에 따라 국가가 형벌권을 전단하게 되고 형벌의 위하시대와 죄형법정주의시대 등을 거쳐 현대는 형벌을 응보보다 사회방위수단으로 인식, 형벌의 인격화와 개별화 등을 강조하는 시점에 있다. 형벌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했던지 범죄인 처우의 변함없는 전제는 범죄가 자유의지의 결과라는 점이다.

보호관찰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대상자를 지도·원호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사회전문가 등과의 협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가운데도 범죄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자신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 득이 되지 않는 범죄를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기적 편향의 심리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기적 편향은 “잘되면 내 탓, 못되면 조상 탓”이란 속담처럼 자신의 성공은 내부 귀인하고 실패는 외부 귀인하는 성향을 말한다. 범죄자들은 자기 행동이 자신의 과오로 발생한 게 아니라 사회의 좋지 못한 조건이나 경제적 여건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핑계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범죄행동으로 인해 예상되는 처벌 확률을 과소 평가하고 손실보다 즉각적인 이득을 우선 생각함으로써 범죄행위를 계속하게 된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무엇보다 자유의지의 대가일 것이다.

/임 종 호 수원보호관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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