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외국인 연수제도의 장점

현재 중소 제조업에서 인력난 해소로 그나마 소방차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인 연수제도’를 2007년이 되면 없앤다고 한다. 어떤 제도이든지 수요자가 있고 별 문제가 없는 제도를 왜 없애려는지.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연수제도’ 중 양 제도를 기업이 선택해서 쓰고 있는 시점에 ‘외국인 연수제도’는 1년 동안은 연수생, 2년차부터 3년차까지는 취업자로 되어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외국인에게 온정과 배려하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을 고용하는 중소 제조업체 모두는 가격 경쟁력을 이겨내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한다. 어떤 회사는 4년이고 10년이고 숙련된 사람은 계속 근무시키려는 사례가 많은데 그것은 장기 체류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는 인건비 차원에서 3년을 고용한 후에는 본국으로 가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 이상 근무 시킬 경우 높은 인건비와 부대비용의 증가로 이미 경쟁력을 잃게 된다. 둘째로는 오래 머물다보면 생활 터전을 한국으로 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결혼해서 아이들까지 출산하면 아직까지 완전치 못한 법테두리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사회적인 문제와 국가적인 문제까지 발생한다.

3년 정도 근로한 사람은 본국으로 가야하고 새로운 연수생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외국인 연수생 제도’는 기업에게는 큰 기여도를 보여주었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는 이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인력난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최소화 시킬 것 같다.

현재 헌법 재판소에 청구가 되어있는 내용도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쓸 때 선택권은 기업에 있는 것이지 ‘고용허가제’로 가자고 강제로 정부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기업을 어렵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만인이 원하는 좋은 제도를 채택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현재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고용허가제’를 계속 기업에 강요하는 것도 먹기 싫고 소화를 잘 못시키는 음식을 강제로 먹이려는 정부의 방침은 많은 기업인들로부터 불만과 원성을 들을 것 같다.

보다 좋은 제도가 뭔지 알게 될 때 빨리 개선시켜주는 것도 기업을 돕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이로운지 잘 따져보고 국익이 되는 제도로 갈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규 연 인천여성CEO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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